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 톱 공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1:0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이 마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이 마트 사거리에서 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왼쪽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포터 화물차가 앞 범퍼로 4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H(54 세) 가 운전하는 I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 범퍼 왼쪽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앞 범퍼 오른쪽으로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J(50 세) 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