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가단874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9,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9,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