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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가단874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9,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