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4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6: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 남, 54세) 이 “ 사고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 왜 기일 내 수리해 주지 않느냐.
”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차량 수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