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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단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천왕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주차하였다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광명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5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4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