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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6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7: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H에서 아침식사 배식문제로 수용동 청소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고성을 지르며 비상호출벨을 누르는 소란행위를 하여, 수용동 근무자인 교위 I이 인터폰으로 이유를 묻자 ‘군말 말고 방 앞으로 와라. 오라면 오지 무슨 말이 많냐. 당장 와라’고 큰소리를 질러 위 I이 피고인에게 가서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당장 문을 따라 이 새끼야, 좆같은 사소들을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배식으로 제공된 우유와 치즈를 출입문 배식구를 통해 위 I에게 던져 얼굴부위에 치즈를 맞히고, 이에 출동한 기동대 근무자들이 피고인을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려고 출실시키면서 양팔을 잡자 몸부림을 치면서 등으로 위 I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