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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1 2015허665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D / E / 특허 F 3) 특허권자: 원고 【청구항 1】수거된 폐스크랩을 미세한 조각으로 분쇄하는 제1단계, 제1단계에서 미세조각으로 분쇄된 스크랩을 이송하는 제2단계, 제2단계에서 이송된 스크랩을 더욱 미세한 분말형태로 분쇄하는 제3단계, 제3단계에서 분쇄된 스크랩을 강한 공기를 사용하여 부유시켜 이송시키는 제4단계, 제4단계에서 이송된 금속성분과 비금속성분을 포함한 미세분말형태의 스크랩으로 부터 금속과 비금속을 1차분리시키는 제5단계, 1차분리된 금속과 비금속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한 여과를 수행하는 제6단계, 제5단계에서 분리된 금속중의 철과 동을 자성을 이용하여 재분리시키는 제7단계, 제5단계에서 분리된 비금속을 이송하기 위한 제8단계, 분리된 비금속 스크랩을 원심분리하기 위한 제9단계, 및 제9단계에서 분리된 스크랩을 포집하는 제10단계를 포함하는 폐기된 스크랩의 재처리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폐스크랩중 양 리드(2)가 보다 두꺼운 고정부재(4)를 통해 접착지(3)로 고정되는 구조와 같이 상기 고정부재(4)의 성질에 의해 비교적 분쇄처리가 용이한 폐스크랩(1')을 순차적으로 공급 이송하고(이하 ‘구성요소 2’), 블로워에 의해 비중이 큰 이물질은 하방으로 자연낙하 되도록 함과 동시에 순수한 스크랩은 양 리드(2)가 접착지(3)(3')의 합지에 의해 고정되는 구조와 같이 상기 접착지(3)(3')의 질기고도 강력한 접착성분에 의해 비교적 분쇄처리가 쉽지 않는 폐스크랩(1)용 컨베이어 상으로 옮겨지도록 하여 상기 옮겨진 폐스크랩(1')이 컨베이어 상으로 이송되고 있는 폐스크랩(1 과 합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