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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030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임야 201㎡ 및 D 임야 789㎡에 관하여 각 2016. 7. 7.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양주시 E 임야 3,109㎡(2016. 9. 20. E 임야 2,320㎡와 D 임야 789㎡로 분할됨)외 2필지를 211,970,000원에 매도하되, 다만 위 대금 중 5,000,000원은 F가 운영하는 리조트의 VIP 카드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G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G 소유 양주시 H 임야 1,706㎡(2016. 9. 20. H 임야 1,505㎡와 C 임야 201㎡로 분할됨)외 3필지를 384,480,000원에 매도하되, 다만 위 대금 중 5,000,000원은 F가 운영하는 리조트의 VIP 카드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및 G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의 양주시 E 임야 3,109㎡와 G 소유의 H 임야 1,706㎡ 중 약 300평 상당 면적에 원고의 남편인 망 I의 조상들 분묘(이하 ‘이 사건 J씨 집안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7.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이내로 이 사건 J씨 집안 분묘가 설치된 부분 990㎡(300평)을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되, 그 매도금액은 4,500만원으로 하고, 장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 교환대금 206,970,000원(=211,970,000원-5,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 및 G으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 중 이 사건 J씨 집안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양주시 D 임야 789㎡와 C 임야 201㎡의 합계 990㎡이다)을 구분하여 측량감정한 후, 그 분할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피고가 위와 같이 각 매수한 토지 중 이 사건 J씨 집안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측량감정을 하고 그 분할 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증인 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