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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05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614,780원 및 그중 414,691,680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2016. 10. 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물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2007. 9. 3.부터는 당시 아내였던 피고 C(개명 전 이름은 E이었다)의 이름을 빌려 ‘F’라는 상호로, 2014. 9. 15.부터는 어머니인 G의 이름을 빌려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학섬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B에게 원단을 납품하는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고는 매달 15일과 말일마다 피고 B에게 그 사이 납품한 원단의 미수대금과 지급받은 대금을 정리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원고는 2014. 11. 15.까지 피고 B에게 합계 418,775,34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6. 4. 30.까지 계속해서 합계 497,890,41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였으며, 피고 B는 2014. 11. 16. 이후 2016. 5.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480,974,07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7. 21. 판매대금 4,130,920원 상당의 원단을, 같은 해 10. 21. 판매대금 1,792,180원 상당의 원단을 추가로 납품하였고, 피고 B는 2016. 7. 12.부터 2016. 7. 22.까지 사이에 합계 21,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부터 갑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잔액 420,614,780원 = 2014. 11. 15.까지 생긴 미수대금 418,775,340원 그 이후 2016. 4. 30.까지 생긴 미수대금 497,890,410원 2016. 7. 21. 공급한 원단의 대금 4,130,920원 2016. 10. 21. 공급한 원단의 대금 1,792,180원 - 2014. 11. 16. 이후 2016. 5. 6.까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