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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7 2018고정49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9:30 경 경기 양평군 B 분양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현수막( 가로 6m× 세로 1m, 8 장) 이 토지 분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철거함으로써 1,1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재물 손괴 장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입증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 플래카드 8 장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낫으로 현수막의 끈을 잘라 현수막을 떼어 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하여 재물 손괴의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수 손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낫과 같이 성질상 위험성이 있는 물건일지라도 단순히 그 물건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일 뿐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살상의 위험을 느끼도록 사용하거나 재물에 대한 위험하고도 난폭한 파괴행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형법 제 369조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 건의 경우 낫으로 현수막의 끈을 자른 것에 불과 하여 타인에게 살상의 위험을 느끼도록 낫을 사용하였다거나 위험하고 난폭한 파괴행위의 일환으로 낫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재물 손괴( 형법 제 366조) 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