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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정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7:20 경 B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갭 쳐, 사고 현장사진

1.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