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우리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후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2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1. 23:30경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각 부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