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85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 이하 ‘ 이 사건 증언’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재판장과 고소인 측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매매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는 것이었다.

이 사건 증언 전, 고소인 측 변호사의 질문 요점은 아래와 같았다.

피고인이 2013. 8. 23. 고소인에게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로 가져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고소인이 2013. 8. 26.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은 약속된 법무사 사무실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 취지는 아래와 같았다.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 다 주었고, 2013. 8. 26. 법무사 사무실에 나갔다.

그런 데 고소인이 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산된 것에 대한 귀책 사유는 고소인에게 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 피고인이 2013. 8. 26. 법무사 사무실에 나타난 사실 있는지 ’에 대하여 재차 묻자, 만일 피고인이 나타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면 자신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은 ’ 자신은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서류를 다 가져 다 주었다‘ 는 취지의 이 사건 증언을 하였다.

재차 재판장이 ‘ 피고인이 서류를 모두 가져 다 주었기에 2013. 8. 26. 법무사 사무실에 나갈 필요가 없었냐

’ 고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