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정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8:3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인조 대리석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C( 여, 80세 )로부터 “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갖다 놓지 말고 치우며 살라.”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10 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머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