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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3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3.에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토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양주시 E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하청 받은 위 공사현장의 보강토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3. 14.경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21,320,000원 상당의 위 건축현장의 보강토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양주시 G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청 받은 위 공사현장의 보강토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4. 12.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8,585,000원 상당의 위 건축현장의 보강토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H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시공사진,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I 공사 토지주 J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유선수사)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