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5064
가설재임대료
주문
1. 이 사건 공동소송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공동소송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공동소송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공동소송 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 3자( 공동소송 참가인 )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허용된다( 민사 소송법 제 83조 제 1 항). 원고 공동소송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 참가신청은 민사 소송법 제 83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나 680호 가설 재임 대료 사건은 2020. 12. 10.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2. 결론 이 사건 공동소송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