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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5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8:50 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 사무실에서,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D과 시비되어 피해 자인 경찰관 E로부터 “ 택시 비 지불하고 집으로 가세요”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희들이 뭔 데 이 새끼들 아 난 안 내린다.

집에 태워 줄 때까지 여기서 안 내릴 거다,

이 새끼들 아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