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3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0:00 경 위 D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금 소재 목걸이 2개, 시가 560,000원 상당의 18K 금 소재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금 소재 귀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 목걸이 등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 목걸이 등을 합계 29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