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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80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