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저녁 무렵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산책로 풀밭에서 자생하는 야생대마 2주를 발견하고 그 잎과 대마순(열매)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은박지로 포장하여 충남 보령시 E아파트 A동 201호 피고인의 방안 책상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사이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2014. 3. 6.경까지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21:30경 충남 보령시 F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던힐 담배 1개비 속의 내용물을 빼내고 그 속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1g 상당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3g 상당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0. 22:3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H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1g 상당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또는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