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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정7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 501호 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다리로 D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발로 D의 배 부위를 차거나,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배 부위를 각각 때렸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기하기 위해 달려 든 피해자 E와 싸워 자신이 이들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D의 집에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D에 의해 제지를 받고는 화가 나 발생한 일련의 사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