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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939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강원 인제군 D 임야 9정 1단 7무보(이하 ‘B 임야’라고 한다)는 B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1968. 3. 14. B으로부터 B 임야를 대금 165,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그 후 B 임야는 1971. 1. 18. 강원 인제군 C 임야 90,942㎡(9정 1단 7무보,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지적복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1995. 10.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B에 대하여 B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B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93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93가단1117)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1993. 7. 20. ‘이 사건 임야가 원래 B 임야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소유자임이 인정되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 93나3862)은 1993. 11. 5.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임야가 B 임야가 지적복구되면서 바뀌어 잘못 복구되었음에 관하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94다5908)도 1994. 5.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임야의 면적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9정 1단 7무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와 B과의 매도증서(갑 제5호증 에는 인제군 F 임야 16정 5반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