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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22: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롯데 렌 탈 소유의 B QM3 승용차량을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막창 1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 지점인 익산시 영등동 동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1.5 키로 미터 정도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시기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 시작 시점으로부터 1 시간 40분, 술자리에서 나온 지 20 여분이 경과된 때였으므로 음주 중 이미 알콜의 상당 부분이 흡수되면서 분해 과정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므로, 적발된 시기에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인지 하강기 인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호흡 측정기는 인증 표준 물질 농도를 5% 낮게 하여 교정하고,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5% 낮게 표시하게 하고 있으므로, 실제 측정 수치는 0.05%를 상당히 초과하는 점, 적발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점까지 20 여 분의 기간은 피고인의 구강 내에 잔류할 수 있는 알콜 성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 실무상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