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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72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명의인 1)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경기 연천군 V 일대에 관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N에 거주하는 ‘O’이 경기 연천군 U 답 7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 AM 전 734평, T 전 899평(이하 ‘이 사건 제3토지’)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AM 전 734평은 지적복구된 후 일부가 분할되어 S 잡종지 1517㎡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토지’). 2) 위 O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경기 연천군 N에 주소를 둔 다른 O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의 선조와 상속관계 원고들은 ‘경기 P’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서울 종로구 Q’로 전적한 ‘O’의 후손들로서,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등기부, 토지대장 1)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는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구 토지대장에는 N에 주소를 둔 ‘O’이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57. 7. 13. W에 거주하는 X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63. 1. 23. 지적복구된 현재의 토지대장에도 X이 같은 일자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X은 1993. 12. 15.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Y과 증손자인 Z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각 1965. 4. 17.자 피고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2173호), 그 이후 권리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대장에는 N의 O이 위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65. 4. 17. 피고 R에게 소유권보존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3, 4,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천군수V읍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