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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7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6: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 피해자 D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옆으로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