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등
1. 당심에서 확장,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기초사실
피고 B은 2010. 12.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회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 그 보험료로 합계 532,833,29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보험상품명 계약 체결일 보험료 총 납입 보험료 (할인된 실제 보험료 × 납입 횟수) 1 무배당파워에셋 저축보험2종 2010. 12. 16. 월 3,070,500원 93,281,790원 (= 3,009,090원 × 31) 2 무배당파워에셋 저축보험2종 2010. 12. 16. 월 2,039,880원 61,971,790원 (= 1,999,090원 × 31) 3 무배당Free재정플랜 연금보험(거치형) 2010. 12. 27. 일시불 350,000,000원 350,000,000원 (= 350,000,000원 × 1) 4 무배당KDB종신보험 (일반형) 2011. 4. 29. 월 113,180원 3,688,410원 (= 111,770원 × 33) 5 무배당파워에셋저축보험 2011. 5. 30. 월 550,000원 14,014,000원 (= 539,000원 × 26) 6 무배당LTC유니버셜 종신보험 2011. 8. 29. 월 107,300원 2,458,700원 (= 106,900원 × 23) 7 무배당베스트유니버셜 CI보험 2011. 8. 29. 월 269,000원 7,418,600원 (= 264,950원 × 28) 합계 532,833,290원 <표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11. 9. 5.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지다가 아래 표의 ‘계약해지일’란 기재 일자에 ‘해지 방법’란 기재 방법으로 해지되었다.
각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합계 454,540,592원)은 아래 표 ‘해약환급금’란 기재와 같다.
위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아래 표 ‘실제 지급액’란 기재 금액)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입금되었다.
순번 보험상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