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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19 2014가단2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