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19 2014가단2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