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8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4: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에서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D( 여, 47세) 와 중개 수수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녹취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 입 조심해, 너 ”라고 말하며( 수사기록 50 쪽), 들고 있던 메모지를 피고인의 입 근처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 뒤지려고 그러냐

어 ”라고 말하며( 수사기록 50 쪽)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동 경찰에게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고 밀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57 쪽) 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을 화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