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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2:10 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탄 천로 35번 길에 있는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매 송 지하 차도 방면에서 벌 말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고속 화도로 3-4 차로에 공사 중인 구간이 있었고,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야 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공사 구간을 피해 차선변경을 하려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부분을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 피해자 주식회사 진흥기업 소유의 도로 공사 안전 방호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 근 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02,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방호벽 교환 등 수리비 1,560,00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안전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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