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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133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