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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5 2016가단6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대 261㎡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D 대 34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E 소유였는데, E는 1975. 5. 10. 분할 전 토지 중 47/103 지분을 F에게 매도하고 1980. 7. 18.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와 F은 분할 전 토지를 양분하여 각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각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96. 3. 5.경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F 지분 전부와 F 소유의 주택(등기부상 표시: 대구 달서구 D 제2호 목조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6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1997. 4. 29. 분할 전 토지 중 F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3. 15. E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E 지분 전부와 E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주택을 철거하였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05. 12.경 대구 달서구 D 대 155㎡(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C 대 185㎡(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2005. 12.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제1토지는 원고가, 제2토지는 피고가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마. 피고가 2016. 4. 29. 제1, 2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의 일부가 제2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침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이하 ‘계쟁 토지’라 한다)이며, 침범 부분에는 이 사건 주택의 일부분인 창고, 욕실 및 옥상으로 가는 계단과 화장실 및 세탁실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