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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4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3억 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약 1억 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안으로,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는 세금포탈과 추가적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허위로 제출한 금액이 총 4억 원 이상으로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