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5 세일 때부터 피해자와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 추행과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4 세일 때부터 무려 5년 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는바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응하게 된 최초의 성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4번의 성관계를 약속 받은 후 그 횟수가 충족되자 순차로 10번, 100번, 25세까지 성관계를 약속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오면서 이 사건 판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어린 피해 자가 가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고등학교 1 학년의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에서는 물론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얼마 후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년 간 지속적으로 겪었을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