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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구형: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사건경위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만취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도주차량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2012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