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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102562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 실태점검 세부 요구자료 목록’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조사명령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태점검 세부 요구자료 목록’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서류 요청기간: 2013. 4.부터 2014. 9.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 조사 명령서 의료법 제61조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의료급여법 제32조에 의하여 귀 의료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자의 관계서류 검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조사대상기간: C요양병원(F, 대표자: A)

2. 조사기간: 2015. 1. 19.부터 2015. 3. 5.까지(일정은 타 기관 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조사범위: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 제반 법규 준수사항 * 요양급여 청구 적정성: 귀 기관의 최근 진료비 청구 시점에서 최근 1년간을 조사하나,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연장 예정

4. 제출(검사) 자료: 개설관련 운영자료 일체, 인력 현황 및 운영자료 일체, 식당운영 자료 일체 * 구체적인 자료는 조사자의 요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라.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한 후 2017. 2. 13.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① 요양병원 의료인력(간호인력) 관련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입원환자 식대가산 인력관련(조리사) 산정기준 위반청구(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의 사유로 55,808,6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으며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해당 환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