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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0 2013구합9373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1293, 2012부노288(병합)...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4,400여 명을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1999. 4. 29.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D그룹 및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은 2012. 5. 2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급 3월을 의결하고 2012. 6. 11. 원고 A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2011. 9. 9. 및 2011. 9. 16.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특히 회사와 무관한 다수의 불특정 외부인과 합세하여 사내에서 구호, 연설, 집회 기타 단체행동을 통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42조(복무규율) 제5항, 제45조(입문정지와 퇴장명령) 및 제131조(징계해 고의 기준) 제16항, 제17항, 제18항 등 위반 2012. 2. 24. 고(故) E 관련 B노조 성명서, 2012. 3. 28. F뉴스 기고 등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오손함(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취업규칙 제42조(복무규율) 제9항 및 제131조(징계해고의 기준) 제19항, 제21항 위반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기2012부해1260/부노92,93 병합),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6.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