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7. 26. 고양시 덕양구 E 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310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2002. 8. 14. 이 사건 연립주택 210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등은 부부이고, 선정자는 1984. 8. 28. 이래 이 사건 연립주택 110호(이하 각 호실로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등은 1993년경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앞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310호의 거주자 F(소유자 H의 배우자)과 210호의 거주자 G(소유자 I의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고, 2000년경 제3자에게 그 노점을 임대한 뒤에도 임대료를 받아 F, G에게 매월 일정금액(2010년 2월까지 G에게 20만 원, 2011년 12월까지 G에게 30만 원, 2013년 12월까지 F, G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4년 1월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등은 1993년경 당시 310호의 소유자인 H 및 210호의 소유자인 I와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앞에 노점상을 설치하여 임대한 후 차임을 1/3씩 배분하기로 구두 약정한 후 피고 등이 노점상으로부터 차임을 받아 그들에게 각 월 50,000원씩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등은 2007년경 약정금을 월 5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2010년 3월경 약정금을 월 100,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을 당시 310호, 210호 소유자들과 사이에 새로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F, G에게 2013년 12월까지 매월 약정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4년 1월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0년 4월경 노점의 차임이 700,000원으로 증액되고, 원고들이 전 소유자들과 피고 등 사이의 약정을 그대로 승계하였거나 원고들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