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아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다.
나. 원고는 1975. 8. 8. 별지1 목록 제4,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각 ‘제 항 토지’로 항 번호로 특정하여 표시한다)에 관하여 1975.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6. 7. 5. 제3, 5, 9항 토지에 관하여 1976.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7. 11. 24. 제1항 토지에 관하여 197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10. 21. 제2, 7, 8항 토지에 관하여 2002.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0. 7. 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다음과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1) 제1항 토지 별지2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철제펜스(길이 49m),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 지상에 설치된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22, 23, 6, 7,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76㎡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2㎡ 지상에 설치된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30, 8, 9,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47㎡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29그루[별지2 도면 각 ‘(소)’로 표시된 것] 2) 제2항 토지 지상에 식재된 단풍나무 24그루[별지3 도면 각 ‘(단)’으로 표시된 것], 사과나무 3그루[별지3 도면 각 ‘(사)’로 표시된 것], 소나무 15그루 별지3 도면 각'소 '로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