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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79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아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다.

나. 원고는 1975. 8. 8. 별지1 목록 제4,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각 ‘제 항 토지’로 항 번호로 특정하여 표시한다)에 관하여 1975.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6. 7. 5. 제3, 5, 9항 토지에 관하여 1976.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7. 11. 24. 제1항 토지에 관하여 197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10. 21. 제2, 7, 8항 토지에 관하여 2002.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0. 7. 1.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다음과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1) 제1항 토지 별지2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철제펜스(길이 49m),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 지상에 설치된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22, 23, 6, 7,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76㎡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2㎡ 지상에 설치된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30, 8, 9,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47㎡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29그루[별지2 도면 각 ‘(소)’로 표시된 것] 2) 제2항 토지 지상에 식재된 단풍나무 24그루[별지3 도면 각 ‘(단)’으로 표시된 것], 사과나무 3그루[별지3 도면 각 ‘(사)’로 표시된 것], 소나무 15그루 별지3 도면 각'소 '로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