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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82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0. 3. 15. 피고와 ‘전남 해남군 B 임야 33223㎡ 중 1653㎡(약 5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2,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800만 원은 2010. 6. 20.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동시에 이행하며, 만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 분할을 마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특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2010. 6. 20.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2011.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임야 전부를 담보로 대출(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 분할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법률상 의무가 있으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곤란하게 하였으며, 원고의 이행촉구에도 응답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