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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중 42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가품 의류를 입음으로써 대중에게 알려 져 있는 피해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 변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하나, 그러한 분쟁은 별도의 절차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어서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사정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점, 원심이 권고된 양형기준 상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