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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6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 김해시 C 피해자 D(60 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던 한약을 피해 자가 냉장 보관하지 않은 사실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찔렀다.

2. 판단

1.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