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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4 2017고단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3:37 경 충남 태안군 C 205동 1005호 앞에서, ‘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순경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고, 마침 위 1005호 출입문이 열리자 계속하여 1005호 집안으로 순경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E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한다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 공탁한 점,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