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0:0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33-6 코사마트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고양시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의 좌측 얼굴과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