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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법인설립 및 인터넷 뱅킹 등 공인인증에 필요한 서류 및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통장(C), 현금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D,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의 PC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으로 법인설립 전자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 주식회사 ‘F’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시 실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적이 없고, 감사 등이 취임한 사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회사 설립 전자신청서에 주식회사 F 설립등기신청 및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1주의 금액 등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서울 광진구 G, 309, 1주의 금액 ‘10,000원’, 대표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달 4.경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대표자 ‘A’으로 한 총 5개 유령법인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각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