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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8146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0. 23. 16:45경 안산시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마도I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우측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330,5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 차량이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4초 전에 이미 피고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변경을 시작하였고, 피고 차량은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가속하여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과실 또는 과실상계사유인 부주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33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