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6. 14:5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길에서 길을 가다 만난 이웃주민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사이드미러 교환 등 6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및 벽돌사진
1. 오토바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이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교육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