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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5...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5. 저녁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C은행 근처에 있는 전봇대에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놓아두고, 같은 날 저녁경 위 C은행 근처에 있는 전봇대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새벽경 경기 안산시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0. 오전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성불상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24.83g을 2,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2018. 8. 20. 오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근처에 있는 전봇대에서 위 I이 숨겨둔 필로폰 약 124.83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24.83g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20. 오후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호텔 1층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성불상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23.4g을 E에게 2,5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필로폰 거래 사실을 알고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