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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6.1.13.선고 2015노38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강요,협박

사건

2015노3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미화(기소), 이장우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고단8353 판결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을 감금하지 않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협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D, I, K, F, E등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D, 1등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판사

재판장판사정호건

판사고승환

판사남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