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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3 2019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B 소재 업체인 C에서부터 위 D 소재 E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