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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215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피고 A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12. 20. 파산 전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만기 2011. 12. 20., 약정이율 연 9%, 연체이율 연 25%‘의 조건으로 800,000,000원을 대출받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와 피고 A(C의 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5.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2. 10. 1. 접수 제7452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1. 6. 20. 피고 B(C의 누나)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4번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4번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1. 6. 20. 접수 제87284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A에게 2011. 10. 11.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1. 10. 11. 접수 제140036호 소유권경정등기 등기선례 제200509-6호 참조 를 마쳐주었다

(이하 C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친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청남농협에 2010. 10. 28.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청주지방법원 2011. 11. 1. 접수 제150708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이 사건 제2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