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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